첨부서류의 보완
제5조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첨부서류의 보완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