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확인
제6조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실제확인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실제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