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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8조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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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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