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