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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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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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