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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조의3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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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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