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