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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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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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