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