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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3조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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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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