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제28조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