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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건축물대장의 복구

제31조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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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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