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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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