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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61조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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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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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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