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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제7조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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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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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준불연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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