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