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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제7조의2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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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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