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3조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