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5조의2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