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통보
제4조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검역 통보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검역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