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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육로 검역조사

제6조의6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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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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