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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7조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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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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