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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0조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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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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