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0조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