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종류ㆍ절차등
제4조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 발생보고는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련 사건기록 또는 자료를 송부받는 등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생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공소청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