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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4조의2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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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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