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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장 정보보고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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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제8조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고방법등

제9조

제9조(보고방법등)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② 삭제

보고서 작성방법

제10조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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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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