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보고사무규칙 제9조(보고방법등)

보고방법등

제9조

제9조(보고방법등)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보보고 →

제3장 정보보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보고사무규칙」 제9조(보고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