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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제10조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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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보고사무규칙」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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