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검사 결과의 보고 등

제42조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법령 전문 보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