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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6조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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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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