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6조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