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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제50조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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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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