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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53조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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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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