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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48조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50만원 이하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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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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