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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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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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