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제44조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