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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공급자의 의무 등

제16조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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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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