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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0조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의 확인ㆍ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ㆍ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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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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