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4조의2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