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3조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수단에 고정 설치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