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