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