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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8조의3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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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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