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제29조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임시사용)
임시사용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임시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