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시검사)

수시검사

제31조

제31조(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시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