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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4조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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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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