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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3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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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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