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2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