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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조의5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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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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