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사고의 통보 등

제54조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