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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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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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