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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7조의2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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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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